
여름 피서지 하천과 계곡에서 기승을 부리던 무단 평상 설치 및 자릿세 요구 등 고질적인 불법 점용 행위를 국민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가려내고 즉시 적발할 수 있는 단속망이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하천구역 해당 여부 확인부터 안전신문고 단속 요청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대국민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인 '청정하계'를 8월 14일부터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피서지 내 불법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나 방대한 전국 하천과 계곡을 한정된 행정력만으로 상시 감시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번에 구축된 '청정하계'는 이러한 단속 사각지대를 국민들의 능동적인 제보와 참여로 메워 불법 점용을 적시에 차단하기 위해 전격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피서객들은 휴가지에서 닭백숙 판매를 빌미로 한 자릿세 강요나 평상, 천막 등 무단 시설물이 의심될 경우 ‘청정하계’ 시스템에서 해당 부지가 하천구역인지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대조해 볼 수 있다.
시스템은 지도 기반의 공간정보 기술을 적용하여 항공사진과 하천 및 소하천 구역 경계선을 중첩해 보여준다. 이용자는 화면을 통해 모바일 현 위치에서 평상이나 불법 건축물이 설치된 장소가 법적 하천구역 내에 해당하는지를 한눈에 식별할 수 있다.
지도 위에서 불법 의심 지점을 클릭하면 안전신문고 신고 창으로 바로 연동되어 간편하게 증빙 사진과 함께 제보를 완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범 가동 기간 도출되는 보완점과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 성능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국민과 함께 청정하(천)계(곡) 만들어 갑니다'를 주제로 한 SNS 홍보 및 인증사진 댓글 이벤트를 전개하며,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음료 교환권을 지급한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피서지에서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광경을 목격할 경우 '청정하계' 플랫폼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정부도 8월 한 달간 불법 업소에 대한 강력한 특별단속을 병행해 국민 모두가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청정 계곡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공간정보와 국민 제보가 결합된 '청정하계' 플랫폼은 피서지 불법 점용 관행을 상시 차단하고 맑고 깨끗한 자연 휴양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모범적 행정 혁신 사례다.















